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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장답변서 제출하는 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큰 충격은 물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이혼소장답변서 제출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소장을 받을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반박 의사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0일, 생각보다 짧습니다.

30일에 대한 기간은 강제기간이 아닌 권고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긴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양쪽의 주장을 확인해보고 진행을 하기에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은 일부 용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면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는 인상을 줄 뿐더러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기에 재판부의 권고기간 30일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소장에 배우자가 주장한 의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더욱 더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 없이 무변론판결로 선고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혼소장답변서 제출이 어렵다면 형식적 답변서라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추후에 제출한다는 형식적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만 무변론판결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민법에 의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 이혼을 원하지만 원고가 요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 제출 외에도 추가적으로 반송장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적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보냈고 이혼에 동의하든 반박하든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주장하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인 호소에 치우쳐 심적 고통만을 표현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 도리어 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