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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재산 분할 시 주의사항 [김수진변호사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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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혼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인 재산분할, 특히 당사자 일방이 공무원인 경우 상대방이 보유하게 되는 '연금분할청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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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유지,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함으로써,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재산관계 또한 청산, 정리하는 의미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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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여기서 '부부공동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혼인 전 부부 일방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유지하였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성격상,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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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얼마나 인정될까?

실제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는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재산분할비율, 기여도 등은 혼인기간, 가정생활의 양태, 부부 소득(경제활동 여부), 자녀 유무 및 기타 사정들에 따라 법원이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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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한편 최근 이혼사건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는 재산분할 관련 쟁점은, 이혼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퇴직연금을 받는 이혼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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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재산분할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게 되는데,이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배우자가 관련 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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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건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